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
리스트 보기
닫기
2
/
2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최육상 2022.04.28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