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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5월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은 알바 구직 안내문. ⓒ연합뉴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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