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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고 명시했다.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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