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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제트스키'라고 불리는 수상오토바이(빨간 원)가 손님을 실은 고무보트를 끌고 형제섬 해안 가까이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주의소리 독자 제공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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