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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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제주의소리 독자 제공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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