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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동방항공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승무원들이 선고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 해고를 일방통보했다. 이에 승무원들은 해고통보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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