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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회사 중 하나인 신흥운수. 서울시는 신흥운수가 지난 2018년 발생한 폐차대금 420만 원의 입금을 누락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해 '3년간 500점씩 감정' 처분을 내렸다. ⓒ신흥운수 제공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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