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수제로 지역구 의원을, 비례대표제로 비례의원을 뽑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흔히 선거구제는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선거구제는 '몇 명을 뽑을까'를,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뽑을까'를 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어떻게'를 지역구 의석수와 함께 계산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따로 계산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박종현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