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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서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시 자주성 침해 논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진정?고발?청원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고용노동부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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