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안을 기준으로 ‘몰아서 일하기’로 근무시간표를 짜면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위 표와 같이 나온다(주 수 옆의 시간은 잔여 연장근로시간).
이에 따르면 주 노동시간은 분명 최대 69시간까지도 가능해지고, 또 69시간 상한이 아닌 주에도 주 64시간 혹은 주 60시간까지 장시간집중 노동이 길게는 22주까지도 연속으로 가능해진다. 정부안의 초점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집중 노동 허용에 있음은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해진다. (자료 출처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박성우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