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연합뉴스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