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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67·국민의힘)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박정훈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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