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 오마이뉴스 모바일
교육위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시장이 공약을 마음껏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항이 추가됨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보면 ‘대전교육감은 대전시장과 협력해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함’이라고 명시해,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결정을 모두 시장의 권한으로 정함

2022년 9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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