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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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공개센터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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