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금은 1997년 7월 1일 개정됐다. 연금법 개정 이전 가입자들의 퇴직 이후 수령 연금은 근무 기간 자신의 마지막 급여와 큰 차이 없는 반면, 이후 가입자들은 자신의 마지막 급여의 30%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개정 이전 가입자들이 퇴직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최소 500주(약 10년)의 연금 납입 기간을 필요로 했던 반면, 이후 가입자들은 최소 1250주를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다. 퇴직자 상당 수가 1250주를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현 정부는 2021년 1997년에 개정된 연금법 일부를 조정하였다. 연금 수령을 위한 근무 주 수가 최소 1250 주에서 750주로 일시 하향 조정되었고 2031년까지 점차 증가하여 1000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기존 1250주를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퇴직자들 상당 수가 적은 액수이지만 연금 수령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 ⓒ멕시코정부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