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소독·방역업무를 하던 60대... - 오마이포토 모바일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소독·방역업무를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홀로 쓰러진 뒤 하루 이상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복현 금감원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이 지난 6월 30일 받은 공문.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소독·방역업무를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홀로 쓰러진 뒤 하루 이상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복현 금감원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이 지난 6월 30일 받은 공문.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소독·방역업무를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홀로 쓰러진 뒤 하루 이상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복현 금감원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이 지난 6월 30일 받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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