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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을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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