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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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