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과거사를 청산하는 한시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올해 11월 업무를 종료한다. 15일이 규명위가 맞는 '마지막 광복절'이다. 친일 행적을 규명한다는 설립 목적은 순조롭게 달성할 전망이지만, 위원회 안팎에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사료(史料)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추가 연구를 돕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명위는 "일제 강점 막바지인 1937년부터 광복을 맞는 1945년까지 사회 각계의 친일ㆍ반민족 행위를 확인, 업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인사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2009.8.11 ⓒ연합뉴스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