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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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2024.1. ⓒ연합뉴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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