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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도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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