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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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연합뉴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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