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중앙당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센터 답변. (위)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들어간 진보당 현수막 문구에 대해 "(정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같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래) 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윤석열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 '정권 심판' 등도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제공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