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의무 부여! 사측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해 실질적 노동3권 보장! ILO 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전면적 정비!" 등을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