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디지털정보망(D-NET)에 보관하고 있는 검찰의 위법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소유자의 거의 모든 업무적, 개인적 정보의 집적으로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에는 압수수색 대상 정보 범위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검찰이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정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