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고, 중증의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리스트 보기
닫기
1
/
1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보행상 장애가 있고, 중증의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보행상 장애가 있고, 중증의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건희 2024.01.26
×
보행상 장애가 있고, 중증의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