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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생은 2052년 은퇴, 2057년 연금 수령. 연보험료...
1992년생은 2052년 은퇴, 2057년 연금 수령. 연보험료 납입액과 5.83%의 복리에 따른 수익이 은퇴 시점까지 계속 기금으로 적립. 이후 연금개시 시점부터 연금이 지급되면서 기금은 감소. 2080년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수지 균형이 달성됨. ⓒ연금행동 정책위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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