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무료 지원활동 범죄화 규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오세용 소장이 진행한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등의 권리구제에 대한 무료 지원 활동을 공인노무사회가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고, 검찰이 '월급 등 활동비를 받으며 진정대리행위를 한 것은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결정이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정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당사자인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과 민주노총,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설기관의 무료 지원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이정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