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8)씨를 '지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적힌 혐의 사실. 임창용씨는 2024년 6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오카다호텔 카지노 정켓방에서 업주 측으로부터 칩을 제공받았고, 귀국 직후 칩 제공 대가를 요구하는 업주 측에 요구 금액 1억 50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을 송금했다. 5년 전 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그러나 지인 금전 사기 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호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