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구조됐으나 4차례 배를 갈아타며 4시간 41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한 고 임경빈 학생(단원고)의 피해가족이 당시 해경지휘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방기에 관한 손해배상 재판 선고가 10일 오후 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피고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들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고 임경빈 학생)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고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 전인숙씨와 4.16연대는 10일 오후 판결선고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급한 구조자를 외면한 해경지휘부 처벌, 주의의무 기본사항 지키지 않은 죄를 적법하게 물것, 국민을 구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와 국가의 책임 인정,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재판부는 명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정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