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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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