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흐름 '7초 매매'에 대한 검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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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흐름 '7초 매매'에 대한 검찰 판단
검찰은 2022년 12월 30일 제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의견서에서 이 거래를 '통정매매'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판 거래라고 판단했다. 검찰 판단을 종합해보면 김○○(매도하라하셈) → 민○○ → 이종호 → 권오수 → 김건희 → 증권사 직원 → 8만주 매도. 이 모든 과정이 단 '7초' 만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봉주영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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