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에 이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 1천500%를 뛰어넘는 창의적 디자인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할 계획이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 시장은 30일 싱가포르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판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적용을 포함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2022년 8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일대. 2022.8.1 ⓒ연합뉴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