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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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020년 11월 13일 대표발의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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