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알리·테무 이용약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진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이용약관은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여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