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로 및 향합(국가민속문화재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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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및 향합(국가민속문화재 제36호)
부조 등으로 보아서 충무 시호 하사 시의 ‘국왕 하사품’으로 추정된다. ⓒ충무공 정충신 유적현창사업회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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