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끌고 있는 ‘촛불행동’의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부근 사무실에서 5일 오전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행동측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대행진 후원금 모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작위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상으로도 관계없는 촛불행동 회원자료를 압수한 것도 모자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이며, 공안탄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우성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