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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평소 알고...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특수강간)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충주지역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와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충북인뉴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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