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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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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