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대표적이 노동탄압의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온 '제3자 개입금지'를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최후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