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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 감사는 교육부의 고유 권한'

등록 2006.01.09 14:30수정 2006.0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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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학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비리 사학 감사는 감독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며 "감사 거부는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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