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인권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등록 2022.04.14 17:03수정 2022.04.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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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와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경찰청을 향해 제대로 된 인권보호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내용 중 인권침해 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43.1%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며 "인권의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경찰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성호 (hoyah35) 내방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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