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노란봉투법,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 - 오마이뉴스 모바일

김영진 의원 “’노란봉투법,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

등록 2023.05.24 12:51수정 2023.05.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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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성호 (hoyah35) 내방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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