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3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현수막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정 폭거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