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앞 "집회현수막 철거 강요는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 - 오마이뉴스 모바일

창원시청 앞 "집회현수막 철거 강요는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

등록 2025.10.30 11:14수정 2025.10.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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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3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현수막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정 폭거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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