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붕대 감고 경찰청 항의 나선 건설노동자

등록23.06.02 16:58 수정 23.06.02 16:58 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양회동열사공동행동과 건설노조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관홍상제는 집회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1일 청계광장 부근에 설치하려던 고 양회동 건설노조원 시민분향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했다'며 당시 현장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양회동열사공동행동과 건설노조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양회동열사공동행동과 건설노조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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