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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공간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만 그 공간에 선다. 그렇게 나오는 판결문이 사건의 전모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교제살인 사건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CCTV 증거 화면이 있어도 피해자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왜'가 남는다. 고 황예진씨 사건에서 그 질문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사건번호 2021고합○○○ 상해치사, 사람이 죽었다.
참여기자 :
[교제살인 두 번째 이야기 - 사람이 죽었다⑥] 2021고합○○○, 다시 쓰는 판결문
[교제살인 두 번째 이야기 - 사람이 죽었다⑤] 사고 전, 황예진은 자신을 '물 빠진 노란색'이라 표현했다
[교제살인 두 번째 이야기 - 사람이 죽었다④] 황예진,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교제살인 두 번째 이야기 - 사람이 죽었다③] 황예진씨가 떠나고 달라진 일상들
[교제살인 두 번째 이야기 - 사람이 죽었다②] 법원 302호 출입문과 마주하는 사람들
[교제살인 두 번째 이야기 - 사람이 죽었다①] '할아버지는 아직도 손녀 황예진의 죽음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