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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 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1항의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 등에 따라 고용상 분쟁의 예방과 자율적 해결 지원이 1차적 목표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불이익, 고용상의 성차별을 겪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언제나, 마지막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고용노동부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격 폐지 예산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국의 19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하던 상담 업무는 8개의 지청의 근로감독관 1명을 배치하여 소화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대책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1998년 1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 46개소에 설치?운영하던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가 2000년 5월부터 ‘고용평등상담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24년간 운영되어온 역사와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90년대에 정부에서 직접운영을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어 24년간 운영되었던 고평실이 예산 전체 삭감이라는 커다란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이 아니라 8개의 지청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선택은 고평 상담의 본질과 실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에 전국 고용평등상담실과 내담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존치되어야하는 이유를 9차례에 걸쳐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자 :
24년간 운영되어 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예산도 상담실도 다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회복 강화할 수 있을까
고용평등상담실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고용평등상담실,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내자
고용노동청 직접 운영 방식에 한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유지·확대해야
성희롱·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었지만 무시당한 여성 노동자의 사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하고 근로감독관이 대신 업무?... 실질적 지원 이뤄질지 의문
24년간 운영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하겠단 정부... 여성노동자들 마지막 보루, 존치하라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켜주세요" 어느 피해자가 보낸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