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경찰서에 가지 왜 여기로 왔냐" 성인지 감수성 없는 고용노동부
'합의가 우선이다, 성희롱이 아니다'...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자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여성노동자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호소한다. 근로감독관들이 "증거가 없다",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백이면 백, 다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5.05.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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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kw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