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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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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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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는 매년 상담사례를 분석,발간하고 있다. <평등의전화>는 1995년 여성노동 상담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ㆍ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들은 이 기간이 포함된 5월 한 달 동안, 2024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해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연재는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여덟 편에 걸쳐 게재되며, 상담 현장에서 포착한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성차별의 실태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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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화"경찰서에 가지 왜 여기로 왔냐" 성인지 감수성 없는 고용노동부

    '합의가 우선이다, 성희롱이 아니다'...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자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여성노동자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호소한다. 근로감독관들이 "증거가 없다",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백이면 백, 다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5.05.29 11:45 ㅣ 김현주(kwwa)
  • 7화가부장제가 만든 '노동의 불평등'... 부정 당하는 여성노동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

    식당과 건설현장에서 일한 여성노동자 A씨와 B씨는 1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했으나 '가족 같은 관계'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로서 일했지만, 사적 관계라는 법의 판단 하에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가부장제 아래 여성노동자들은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25.05.27 17:30 ㅣ 박미영(kwwa)
  • 6화마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

    10년간 동네 마트에서 일한 중장년 여성노동자가 부당한 근무시간 단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례를 통해 소규모 마트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명했다. 마트는 경영이 어렵다며 50세 이상 중장년 여성들에게 근무시간 단축이나 퇴사를 강요했고, 이는 노동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와 성차별은 마트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부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25.05.22 12:03 ㅣ 배현주(kwwa)
  • 5화성차별이지만 다시 심사하라? 차별 해소하지 못한 구제명령

    승진차별 중노위 시정명령 받아냈지만 또다시 승진배제, 인사보복까지

    '남성 100%' 영업직, 그들만 승진했다…중노위 '성차별' 인정- '100% 여성'인 영업지원직은 승진자 없어,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 성차별' 인정에 의의(ㄱ신문, 2024.1.23.)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23년 12월, 고용상 성차별...
    25.05.20 14:09 ㅣ 오순옥(kwwa)
  • 4화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여전히 눈치 보고 사용해야 하는 현실

    모부성권제도의 사각지대 놓인 여성노동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거나, 복귀 후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확대가 아닌 여성의 노동과 삶이 존중받는 성평등한 사회,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25.05.15 15:58 ㅣ 최희정(kwwa)
  • 3화성차별 조직문화에 맞선 외침,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였다

    크레인 여성운전사의 부당해고와 구조적 성차별의 민낯

    한 여성노동자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결국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 오히려 해고로 돌아오는 이 현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일상화된 직장 내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
    25.05.13 13:35 ㅣ 이효선(kwwa)
  • 2화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린 가해자의 반격,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여성 노동자의 현실 1]

    8년차 무기계약직 매니저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고 회사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맞신고를 당한 사례를 다룬다. 피해자는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고, 상담활동가의 조사 동행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봉 3개월)를 이끌어냈다. 가해자는 징계 효력 발생 전 사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 대응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5.05.08 17:41 ㅣ 오순옥 (kwwa)
  • 1화"밥 한 끼 먹자는 게 왜 성희롱이죠?"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개인 감정'으로 포장된 위계 폭력,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위계와 권력 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사적 연락이나 만남 요구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거절 후에는 업무상 불이익, 감정적 보복, 조직 내 고립 등 2차 피해가 따른다. 피해자들은 "불편하면 말하라"는 말에도 실제로는 말할 수 없는 구조에 갇힌다. 정부는 2024년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예산을 전면 삭감했으나, 이는 시급히 복원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이다....
    25.04.30 16:58 ㅣ 이정화(kw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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