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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선거구의 딜레마, 프랑스 식으로 해결하자
[2026 지방선거, 판을 바꿔라] 장수군 전북도의회 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025년 10월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기한을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가 다수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광역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자치구·시·군을 합쳐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프랑스처럼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인구편차 문제 해결과 함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6.03.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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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휘(char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