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5 06:30최종 업데이트 24.03.25 07:27
  • 본문듣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9.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부메랑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 권력 실세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얽어맸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자신이 타깃이 됐다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차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이전 것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나 특검 등을 통한 수사가 제대로만 진행되면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의혹은 해병대 조사 결과 축소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등은 '윤 대통령 격노설'을 주장하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하는데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력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10여분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장관의 결정을 하루만에 번복시킨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대사 수사가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길목이 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직권남용' 올가미에 묶인 형국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윤 대통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문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이 혐의를 세상에 널리 알린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어서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그간 '윤석열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쥔 정권과 검찰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문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달았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총력을 기울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 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애초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권남용 혐의는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잇달아 무죄 판결하자 "법리 오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 대개의 공무원의 직무를 법령으로 설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가능하다"면서 공무원의 직무를 넓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윤 대통령이 이제 직권남용의 올가미에 걸려든 형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 측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무혐의를 주장한 것을 비호한 셈입니다. 과거에는 직권남용에 엄격했던 윤 대통령이 지금은 태도를 바꾼 사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죄의 위력을 잘 알아 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채 상병 사건 등 10여 건에 달합니다. '고발사주' 사건과 '김건희 특검법' 등 잇단 법률안 거부권 행사, 특활비 불법 사용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자신이 휘둘렀던 직권남용의 칼날을 피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